7월부터 어미돼지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돼지 산업의 기록관리 첫 단계로 올해 7월부터 ‘어미돼지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그간 돼지이력제는 소에 귀표를 붙여 출생, 폐사, 이동, 출하 등에서 개체별로 신고하는 소이력제와 달리, 월말 기준으로 농장의 모돈과 비육돈 등 돼지 종류별 사육 마릿수를 매월 신고하고 있다. 모돈을 소와 같이 개체별로 관리하면 기록관리가 강화되어 돼지 농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돼지고기 수급관리, 종돈 개량 확대, 농장 질병관리 등에도 효과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사전에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관련 법률(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가 의무 이행에 대한 현장 부담을 줄이고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에서 모돈을 사육하는 농가는 모돈과 후보돈(후보 어미돼지)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고, 이동·출하·폐사 시에 모바일 등을 통해 개체별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매월 사육 마릿수 신고 시에는 농장에서 태어난 돼지 마릿수와 폐사한 돼지 종류별 마릿수도 신고하게 된다. 다만 모돈이 많이 성장하여 귀표를 붙이기 어려운 경우는 QR코드가 인쇄된 개체현황판을 활용할 수